사법영역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로 구성된다. 이런 점 때문에 통상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부른다. #@#:# 특정직공무원인 검사가 속한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지만 이러한 역할로 인해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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