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수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지와 함께 드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