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난 자기 자식을 처음 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의 아들은 올해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하면서 부재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직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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