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키우던 강아지를 무료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자가 올 수 없다고해서 제가 직접 가게되었는데 엄청 먼 지역이라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들더라구요. 단순한 입양자의 변심, 사정에 의한 입양취소나 파양을 막거나 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입양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싶은데 계약서에 그러한 항목을 추가할수 있나요? 또 무료로 분양하는경우에도 문제발생시 분양인이 입양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조회수 1 | 2017.05.12 | 문서번호:
2253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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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5.12
강아지 분양 계약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분양인과 입양인간에 합의하시어 조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입양시에 질병기록이나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강아지가 건강하다는 증명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무료분양인 경우 추후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항목도 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