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1달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일 경과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한달의 기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업무 인수 인계도 성실하게 한다면 가장 좋게 회사을 퇴사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