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SBS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인터뷰 대상 공무원의 신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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