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탈퇴한다고 해서 납부하신 보험료를 바로 받지는 못 하십니다 납부 기간 10년 미만이라면 만 60세 되시는 해의 생일달 이후에 반환일시금 청구를 하시면 그때까지 납부한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