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의 피해를 보신 것이 없고 계속 그러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신 데 대해선 협박죄 성립도 어려우며, 그분 역시 질문자님에 대해 모욕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질문자님에게 계속 그러면 정말로 조치하겠다고 하셨다니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시면서 더 이상 거기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날 일이며, 정 걱정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서술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