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판매자고요 한 메이커 짭 옷을 번개장터에 올럈는데 저는 정품이라고 한적도없이 판매하얐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구매하고나서 정품아닌것같다고 허위매물 유포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상표 찍어달라는 말도없고 해서 .. 신고가능한가요 이게?
조회수 1 | 2017.04.24 | 문서번호:
225308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24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는 속여서 팔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일이 발전되지 않도록 사과하시는 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