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과 열차 사이 발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법원이철도공사 측의 책임을 인정해 다친 승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다만 법원은 도시철도 측의 사고책임을 70%로 제한해 승하차할 때 승객들의 주의 의무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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