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 모(35) 씨가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석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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