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카드론 대출을 하려고 알아보다 제가 나이도어리다 보니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카드사 카드론 상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의 글을 보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통장도 잘 사용하지도 않고 카드도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안돼서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 시켜줄 테니 만나서 이야기도 할 겸 만나서 입금시킨 돈을 주면 된다고 하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급한 일이생겨서 어딜 가고 있다고 제가 있는 쪽으로 퀵 보냈으니까 퀵한테 돈 주라고 그래서 돈을 퀵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카드 결제 내역이 별로 없어서 사용내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자기가 물건을 제 카드로 사고 현금화를 시켜서 카드 선결제를 하고 카드론 진행을 들어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서 결제를 하고 상담사라고 했던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신고하러못 가고 시간만 흘러갔는데 상담사라고 했던 놈이돈을 보냈었던 통장 명의자가 저를 대출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한 입장인데 신고를 빨리하지 않아서 피의자 입장이 되어 제 계좌가 사고 신고계좌로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 분들도 제가 빌린 돈을 갚으려고 계좌이체했던 것뿐인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좌 정지가되었습니다.. 거기다 신고를 직접적으로 당한 계좌인 하나은행이 아닌 기업은행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데 일하는 곳에서 계좌이체가 저한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입금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그것조차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면거래도 불가한가요..? 일하다 보면 기업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조회수 2 | 2017.04.19 | 문서번호:
225296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19
대출사기건이 잡혔으면 대면거래만 가능하다고 하구요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수 있으므로 기업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경찰서 방문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사기건에 대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