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그분을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성립돼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욕한 것을 본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1 대 1 대화나 귓속말 대화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그 사람이 특정인 누구에게 욕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모욕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다른 사람들이 모욕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성립이 되며, 예를 들면 A, B, C, D가 있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패드립을 했는데 그 내용을 C와 D가 보고 \'이 이야기는 B에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으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모욕당하는 사람이 모욕을 느꼈다면 충족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