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의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거기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만 할 뿐 직접적인 처벌을 받진 않으며,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되긴 하나 점주님과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이익을 보는 것도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조건 참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다음에 또 점주님께서 업무 외의 일을 시키신다면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시고 그것 때문에 즉시 부당 해고를 당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해고 예고 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