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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