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공익 목적이 인정될 경우 비밀 준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청와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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