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으로 전기자전거는 그 구동형식이 여하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좌회전의 방법에 있어서도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하면 되구요., 자전거와 같이 도로의 우측에서 서행 또는 대기하다가 교차로 중앙점을 넘어선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 할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