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을 당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고 이는 파산 채권자들에게 환가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중 일정한 재산은 파산 재단에서 면제돼 채무자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면제 재산이라고 합니다. 면제 재산에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가 해당되며, 이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수단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면재 재산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이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