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채무자가 그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 하는 것을 개인 파산이라고 하는데 파산 신청 조건으로는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채무가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아예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