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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