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분의 반응으로는 신고까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성희롱(성추행은 일방적인?성적?만족을 얻기?위해?물리적으로?신체?접촉을?가함으로써?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키는?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성희롱이라 말하심이 적절합니다)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며, 귀엽다라는 말도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