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골절이 업무 중 발생한 것이고 산재 승인이 된 상태라면 휴업 급여가 원래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며, 산재 승인이 된 상태가 아닐 경우엔 쉬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회사에서 줄지 안 줄지는 회사 측으로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