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고싶다는데 사고날일도없을거같고 면허따기도 귀찮다고해서 제명의로 등록만 해놓은다음에 타는건 자기가 타고싶다고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타다가 경찰에 걸릴경우 친구는 무보험, 무면허 로 벌금을 물텐데 저는 따로 손해보는게있나요?? 면허없이 타게해준것도 벌금을 무나요??
조회수 0 | 2017.03.21 | 문서번호:
225212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1
친구분이 면허가 없는데 오토바이를 타도록 돕는다면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오토바이를 못 타게 하시거나 면허를 따고 나서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