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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5월 달력 최장 11일 연휴 가능

조회수 0 | 2017.03.16 | 문서번호: 22519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6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되면서 5월달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최장 11일까지 연휴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 물론 5월 2일 화요일과 4일 목요일 임시공휴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에 연차를 낼경우 가능한것이 11일 연휴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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