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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진료기록 차트에 관해서. 2016년 8월 14일날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후에 진료 받은 사실을 허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을 2017년도에 인위적으로 기록을 남길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의사나 병원 접수를 담당 하는 간호사에 의해서. 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 기록을 훗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인데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지나간것이라 생성 할래야 생성할수 없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조회수 0 | 2017.03.15 | 문서번호: 22519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5

불가능합니다. 진료사실 허위기록을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범죄이며, 의사 면허가 박탈될수도 있으므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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