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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문자를 받았는데요 오늘처음받았는데 오늘부터 바로 적용된건가요? 이게정확히 잘몰라서그러는데 불이익이 뭔가요? 그리고 가족에게 연락이가나요? 또 신용카드분할납부로 연체금 물고있는데 한번더 신용카드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 | 2017.03.14 | 문서번호: 225191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4

연체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문자나 전화정도로 안내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연체된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시면 통장 등이 압류될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끄실필요없이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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