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 관점의 탄핵 사유 중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 자유의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와 직책 성실 의무에 대해선 탄핵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는 이유를 대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