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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헌재 "선고 당일까지 평의할 수 있다"…일문일답.

조회수 0 | 2017.03.09 | 문서번호: 225177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09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8일 결정했다. #@#:#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0일에 이뤄지는 선고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며 "평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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