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2월 1일 ~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기간 이미 지나서는 불가능한데 다만 군입대 또는 임신·출산·육아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제96조 참조)에는 휴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