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한미군에 부지가 공여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미군도 지역주민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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