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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도로주행교육시 2종수동취득한지5년넘은사람이 1종보통자에게가르칠권한잇나?

조회수 34 | 2008.02.01 | 문서번호: 2251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1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응시 → 기능시험 접수 → 기능시험 응시 → 최종합격 → 연수교육 접수(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연수교육 수료 →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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