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안팎의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 유력해졌다. #@#:# 최종변론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 탄핵심판의 남은 변수로는 박 대통령 본인의 헌재 출석과 대리인단의 '돌발'변론,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정도가 꼽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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