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은 복리후생에 포합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근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이 6시반에 끝난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 야근이나 특근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