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학교 등록금 기간이 23일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휴학신청할려고해요 휴학신청이 3월달 까지라하는데 딱히 23일 등록금기간 등록금 안내도 상관은 없져? 휴학신청할건데ㅎㅎ
조회수 1 | 2017.02.21 |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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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2.21
등록금 납부 기간 안에 휴학 신청을 하실 것이라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나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지나고 휴학 신청을 하실 것이라면 등록금 납부 기간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휴학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만 이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처나 교무처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