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키로 했다고 합니다.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3주간 보강조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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