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그린 그림이나 캐릭터 등을 상품화 하시려면 공장 등의 생산 업체 등에 맡기기 전 (상품이 제작 완료되기 전) 우선 한국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하시고 샘플로 제작된 상품마다 의장등록을 각각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디자인이 도용되거나 표절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의장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원하시는 방식으로 소량/대량 생산하셔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판매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홍보/판매 하는 방식이 있겠고 오프라인에 매장을 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판매하시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