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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예비군 참여

조회수 0 | 2017.02.06 | 문서번호: 22509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2.06

자원관리부대장 책임하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공지해 훈련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한다네요 #@#:# 인터넷으로훈련을신청한사람은훈련소집통지서가정상적으로교부된것으로간주하며,인터넷을통해훈련신청후불참한사람에대해서는훈련차수를추가적용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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