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따른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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