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차트 서명이 필적 감정에서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 014년 4월 16일 자신의 병원인 김영재의원 진료 차트에 남긴 서명에 대해 전문 감정기관은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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