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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류매장에서알바하는데월화수는오전10시부터오후9시까지일하고금토일은오전10시부터오후10시까지일합니다 휴식시간+밥시간해서 점심저녁 하루에총2시간쉬고 나머지는계속일합니다 그렇게한달일해서140만원번다는데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도안썻고직원이며월급제라고합니다그럼더줘야하는거아닌가요?초보라고140만원만준답니다 원래는 얼마받아야하나요..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조회수 1 | 2017.02.05 | 문서번호: 225088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2.05

휴게 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러면 월, 화, 수는 총 9시간, 금, 토, 일은 총 10시간을 일하는 것이 되며, 기본적인 급여만 하면 월, 화, 수는 하루에 58,230원씩, 금, 토, 일은 하루에 64,700원씩 받아야 합니다. 2월을 기준으로 하면 총 1,475,160원이고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총 1,548,918원을 받으셔야 하는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셨을 경우엔 고용노동부에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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