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헬스장 환불할려는데요 당일 환불할려했더니 문닫았네요. 또 일요일날은 휴무네요 2월4일날 계약했는데 개시일이 2월6일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이용안했습니다 전액환불가능한가요?
조회수 0 | 2017.02.05 | 문서번호:
2250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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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2.05 체육 시설업 이용 계약은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총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따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환불을 해 준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전액 환불을 받으시긴 어렵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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