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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게임에서 무통장 거래를했는데요 선입금하고 템을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잠적했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10만원이라는 적은돈이지만 불쾌하고괘심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가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기당한금액돌려받을수도 있을까요? 혹시 신고할때 수수료 나가나요? 그리고 상대방 잡을수있나요?

조회수 0 | 2017.01.21 | 문서번호: 22505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21

네, 그렇습니다. 거래와 관련한 대화 내용 캡처본, 입금 영수증, 상대방의 계좌 번호, 상대방의 게임 ID 등과 같은 증거물을 모아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하는 데 따로 수수료는 들지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 증거물을 최대한 모아 신고하시면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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