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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일부러 오해하게만들려고 오해의 소지가있는 말을 해서 제가 피해보는건 무슨죄죠?
조회수 0 | 2017.01.21 | 문서번호: 22505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21
헌법상 그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괘씸죄\'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괘씸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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