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2년 동안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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