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보면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2항에는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1주간(일하는 한 주)의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며,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계산할 때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X일한 일수X시급 이렇게 곱하기만 하시면 되며, 식비가 7만 원이 빠진다는 것은 한 달 기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한 번만 제하시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10일만 사용하셨으므로 7만 원에서 좀 더 적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