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은 출·퇴근시간인 05시∼10시, 17시∼다음날 02시에 한해 자가용차량 운전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탑승자를 연결시켜 주는 앱이라네요. #@#:# 그런데 상당수 카풀 운전자가 업체에 가입해 택시처럼 운행한답니다. 카풀업체에서 출·퇴근시간에 각각 한 번 운행하라고 공지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네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에 해당되는데요, #@#:# 교통정체 완화’를 명분으로 지난해 8월 등장한 카풀앱은 하루 이용자가 평균 1만명 수준이고 불법영업을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