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4년 입니다. 그후론 없을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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