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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새해 결혼하면 소득세 공제

조회수 0 | 2016.12.30 | 문서번호: 22499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2.30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남녀가 내년에 결혼하면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알려져 화제 인데요. #@#:#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46.8%(2015년 기준)나 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계층이 많지 않다는 점이 지적 받고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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