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외에 그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인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 카드 등)를 갖고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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