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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